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은 건축물과 1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어린이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및 가연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충전 구역 상부에는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 캐노피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주 출입구와 피난 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를 두어야 하며, 연기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외부와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창고, 전기실 등)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충전 구역 경계에는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워야 합니다.
충전 구역은 옥내 소화전과 5m 이상 10m 이내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상부에는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를 설치하여 화재 위험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의 옥상이나 복리시설 지붕에 건축면적의 50% 이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신설된 기준이 포함되었으며,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광 가로등 설치 기준도 제시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물막이판이나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고, 역류 방지 밸브와 지하 우수저류조를 설치하여 우수(빗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용인시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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